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 (명예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무농약원료가공식품감시ㆍ지도ㆍ홍보친환경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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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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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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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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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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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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