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 (명예감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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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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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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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
위임 조문 ·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2제3호에 따라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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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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