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문 요약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한국자산관리공사제49의2조금융위원회천만원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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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산관리공사법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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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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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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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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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