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문 요약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조조정기금의 재원구조조정기금구조조정기금채권자금부실자산인수정리출연금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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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정부의 출연금
4.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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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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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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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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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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