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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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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