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구성)

law_id=00055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 §3   §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법 §11(→3호)
금융위원회법 §21(→3호)
금융위원회법 §6(→6호)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금융위원회법 §11(→2호)
금융위원회법 §21(→2호)
금융위원회법 §6(→5호)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5

§4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11 회의 등10.3cites2
금융위원회법§21 회의 등20.24준용>cites2
금융위원회법§6 위원의 임기 등10.3cites5
금융위원회법§9 겸직 등의 금지10.3cites5
금융위원회법§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20.24준용>cites5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15인용>cites5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11 회의 등10.3cites3
금융위원회법§21 회의 등20.24준용>cites3
금융위원회법§6 위원의 임기 등10.3cites6
금융위원회법§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20.24준용>cites6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15인용>cites6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10110.5인용
금융위원회법§1510.5인용
정부조직법§10110.5인용
금융위원회법§820.15인용>인용
정부조직법§31220.15인용>인용
정부조직법§37320.15인용>인용
정부조직법§41220.15인용>인용
정부조직법§442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