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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법 §11(→3호)
금융위원회법 §21(→3호)
금융위원회법 §6(→6호)
… 외 2건
금융위원회법 §21(→3호)
금융위원회법 §6(→6호)
… 외 2건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금융위원회법 §11(→2호)
금융위원회법 §21(→2호)
금융위원회법 §6(→5호)
… 외 3건
금융위원회법 §21(→2호)
금융위원회법 §6(→5호)
… 외 3건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5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위원회법 | §11 회의 등 | 1 | 0.3 | cites | 2 |
| 금융위원회법 | §21 회의 등 | 2 | 0.24 | 준용>cites | 2 |
| 금융위원회법 | §6 위원의 임기 등 | 1 | 0.3 | cites | 5 |
| 금융위원회법 | §9 겸직 등의 금지 | 1 | 0.3 | cites | 5 |
| 금융위원회법 | §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2 | 0.24 | 준용>cites | 5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2 | 0.15 | 인용>cites | 5 |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위원회법 | §11 회의 등 | 1 | 0.3 | cites | 3 |
| 금융위원회법 | §21 회의 등 | 2 | 0.24 | 준용>cites | 3 |
| 금융위원회법 | §6 위원의 임기 등 | 1 | 0.3 | cites | 6 |
| 금융위원회법 | §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 2 | 0.24 | 준용>cites | 6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2 | 0.15 | 인용>cites | 6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위원회법 | §10 | 1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15 | 1 | 0.5 | 인용 | ||
| 정부조직법 | §10 | 1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8 | 2 | 0.15 | 인용>인용 | ||
| 정부조직법 | §31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정부조직법 | §37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정부조직법 | §41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정부조직법 | §44 | 2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