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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1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본시장법 §419
자본시장법 §101
자본시장법 §249의14
… 외 23건
자본시장법 §101
자본시장법 §249의14
… 외 23건
피인용 — 이 §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9건
조 단위 0건
§6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1 | 0.5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준용 |
§62 ③ 제3항 exact (hang) — 2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2 협회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4 준용규정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0 보고와 검사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 2 | 0.2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6 검사 및 조치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6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한국은행법 | §11 | 1 | 0.5 | cites | ||
| 은행법 | §2 | 2 | 0.25 | cites>인용 | ||
| 한국은행법 | §2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62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위원회법 | §38 | 검사 대상 기관 | 0.00012 | 113 |
| ★ 2 | 금융위원회법 | §17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1e-05 | 5 |
| ★ 3 | 금융위원회법 | §47 | 분담금 | 1e-05 | 6 |
| · | 금융위원회법 | §62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1e-05 | 3 |
| · | 금융위원회법 | §36 | 대리인의 선임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46 | 재원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0 | 잉여금의 처리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18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27 | 등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8 | 자료의 제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1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 | 자료협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7 | 원장의 협조 요청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의2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09.10.12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