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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