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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2 (원장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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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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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