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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