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징계요구원장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시정명령이나규정ㆍ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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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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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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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