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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6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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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위원회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1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1 | 0.5 | 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8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1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