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27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위원회법 | §38 | 검사 대상 기관 | 0.00012 | 113 |
| ★ 2 | 금융위원회법 | §17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1e-05 | 5 |
| ★ 3 | 금융위원회법 | §47 | 분담금 | 1e-05 | 6 |
| · | 금융위원회법 | §62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1e-05 | 3 |
| · | 금융위원회법 | §36 | 대리인의 선임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46 | 재원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0 | 잉여금의 처리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18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27 | 등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8 | 자료의 제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1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 | 자료협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7 | 원장의 협조 요청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의2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