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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