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금융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