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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4,14,17,18,27,36,37,38,46,47,50,58,59,60,61,62,65,65의2,67,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2,8의3,10,14,16의3,21,34의3,35,37,40,48의2,51의2,59,60,63,108,660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95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16
고시
↳ 고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 고시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위임 §7의2,22,37
공고
↳ 공고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세칙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의 등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영역의 구분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영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담금의 반환
"① 원장은 회계연도별로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제10조의 규정에"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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