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안건의 제목
3.출석한 위원의 성명
4.주요 발언 내용
5.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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