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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7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law_id=00055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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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00자.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2
2건
1~2회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3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10.5인용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2 정의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17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위원회법§38검사 대상 기관0.00012113
★ 2금융위원회법§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1e-055
★ 3금융위원회법§47분담금1e-056
·금융위원회법§62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1e-053
·금융위원회법§36대리인의 선임0.01
·금융위원회법§6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0.01
·금융위원회법§46재원0.01
·금융위원회법§50잉여금의 처리0.01
·금융위원회법§18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0.01
·금융위원회법§27등기0.01
·금융위원회법§58자료의 제출0.01
·금융위원회법§61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0.01
·금융위원회법§65자료협조0.01
·금융위원회법§67원장의 협조 요청0.01
·금융위원회법§65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