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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2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2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 1 | 0.5 | 인용 | |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17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위원회법 | §38 | 검사 대상 기관 | 0.00012 | 113 |
| ★ 2 | 금융위원회법 | §17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1e-05 | 5 |
| ★ 3 | 금융위원회법 | §47 | 분담금 | 1e-05 | 6 |
| · | 금융위원회법 | §62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1e-05 | 3 |
| · | 금융위원회법 | §36 | 대리인의 선임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46 | 재원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0 | 잉여금의 처리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18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27 | 등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8 | 자료의 제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1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 | 자료협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7 | 원장의 협조 요청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의2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23.09.12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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