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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6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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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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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6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위원회법§38검사 대상 기관0.00012113
★ 2금융위원회법§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1e-055
★ 3금융위원회법§47분담금1e-056
·금융위원회법§62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1e-053
·금융위원회법§36대리인의 선임0.01
·금융위원회법§6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0.01
·금융위원회법§46재원0.01
·금융위원회법§50잉여금의 처리0.01
·금융위원회법§18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0.01
·금융위원회법§27등기0.01
·금융위원회법§58자료의 제출0.01
·금융위원회법§61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0.01
·금융위원회법§65자료협조0.01
·금융위원회법§67원장의 협조 요청0.01
·금융위원회법§65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