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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6 (재원)

law_id=00055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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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82자.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피인용 — 이 §4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4710.5인용
금융위원회법§3810.3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4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위원회법§38검사 대상 기관0.00012113
★ 2금융위원회법§17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1e-055
★ 3금융위원회법§47분담금1e-056
·금융위원회법§62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1e-053
·금융위원회법§36대리인의 선임0.01
·금융위원회법§6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0.01
·금융위원회법§46재원0.01
·금융위원회법§50잉여금의 처리0.01
·금융위원회법§18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0.01
·금융위원회법§27등기0.01
·금융위원회법§58자료의 제출0.01
·금융위원회법§61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0.01
·금융위원회법§65자료협조0.01
·금융위원회법§67원장의 협조 요청0.01
·금융위원회법§65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