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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4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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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겸직의 제한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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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0자.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겸직의 제한 · cluster_id C2925.A · §34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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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금융위원회법§34겸직의 제한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