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예산과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공인회계사법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회계연도예산과예산서결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