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피인용 — 이 §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위원회법 | §19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검사 대상 기관·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cluster_id C0028.W · §6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위원회법 | §38 | 검사 대상 기관 | 0.00012 | 113 |
| ★ 2 | 금융위원회법 | §17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1e-05 | 5 |
| ★ 3 | 금융위원회법 | §47 | 분담금 | 1e-05 | 6 |
| · | 금융위원회법 | §62 |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1e-05 | 3 |
| · | 금융위원회법 | §36 | 대리인의 선임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46 | 재원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0 | 잉여금의 처리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18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27 | 등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58 | 자료의 제출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1 |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 | 자료협조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7 | 원장의 협조 요청 | 0.0 | 1 |
| · | 금융위원회법 | §65의2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