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0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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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심사 요청 · 피인용 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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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이의신청 특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행정기본법§36210.5인용
행정심판법§320.25인용>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3020.25인용>인용
행정기본법§320.25인용>인용
행정기본법§30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심사 요청 · cluster_id C0087.Z · §70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행정규제기본법§8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0.00047260
★ 2행정규제기본법§10심사 요청0.0003537
★ 3행정규제기본법§9의견 수렴0.0001911
·행정규제기본법§12심사0.0001911
·감사원법§22필요적 검사사항0.0001226
·행정규제기본법§11예비심사0.0001213
·지방자치법§182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0.0001158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4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0.00015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6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9e-0566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8e-0548
·법제업무 운영규정§26법령해석의 요청7e-0538
·행정기본법§29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7e-0554
·감사원법§31변상책임의 판정 등7e-0525
·행정기본법§40법령해석7e-054
·법제업무 운영규정§28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6e-0533
·행정규제기본법§23설치6e-0525
·법제업무 운영규정§24법제정비의 추진5e-052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5변상금액의 감면5e-05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2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4e-059
·행정절차법§41행정상 입법예고4e-053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46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4e-05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4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4e-05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62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4e-05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2감사원 감사3e-0511
·행정규제기본법§2정의3e-0519
·행정규제기본법§14개선 권고3e-05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8감사담당자의 우대3e-052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2일상감사3e-053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0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3e-056
·법제업무 운영규정§5부처입법계획의 수립3e-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