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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aw_id=00055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과태료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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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1자.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법 §68의2
1건
1~2회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위원회법§68의2 과태료10.3cites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과태료 · cluster_id C0234.A · §2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위원회법§2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1
★ 2금융위원회법§68의2과태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