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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