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4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2.통계작성기법의 전수에 관한 사업
3.외국 통계종사자의 연수에 관한 사업
4.기술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업
5.그 밖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통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