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2025.10.1>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6.9, 2025.10.1>
1.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제17조의 지정 또는 제18조의 승인은 각각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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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 함께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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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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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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