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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5의5조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통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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