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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 제9조

통계법 제9조 · 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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