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