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5.10.1>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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