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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 제19조

통계법 제19조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통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8.9, 2020.6.9, 2025.10.1>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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