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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 제24의2조

통계법 제24의2조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통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5.10.1>
1.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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