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6조 (실지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실지조사 등국가데이터처장관계인작성조사관계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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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2025.10.1>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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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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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통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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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