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실지조사 등)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6.9, 2025.10.1>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④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