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8조통계법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29조통계법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0조통계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조문 인용통계법 시행령 제31조통계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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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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