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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