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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통계법 · 제34의2조

통계법 제34의2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통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에 관한 사무
2.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가.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나.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시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계의 중대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통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2.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3.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2.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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