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통계자료의 제공통계자료통계작성기관개인이나형태로통계작성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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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7.18>
1.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2.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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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는데,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이미 재결신청을 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시 손실보상금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
본문 인용: 00065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 작성에 필요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통계조사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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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통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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