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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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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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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