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자료통계등록부통계자료정보국가데이터처장통계작성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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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②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⑥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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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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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직자윤리법위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ㆍ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 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
본문 인용: 00065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통계조사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통계조사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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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통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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