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