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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제29의2조
통계법
제29의2조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통계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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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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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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