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보조금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8>
1.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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