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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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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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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