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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