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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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2>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6.6.2>
⑥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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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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