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지원위원회개발센터제주자치도위원장중앙행정기관실무위원회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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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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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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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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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같은 조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원전 건설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의견청취 시행주체를 사업자로 한 조항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사무기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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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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