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의4조 (개발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사업토지권리보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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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물 사용에 관한 권리
4.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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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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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천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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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