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7조의2 (협회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3.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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