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③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⑤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⑥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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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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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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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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