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시설의규모및설비 입소정원 면적ㆍ설비 50명이상 30명이상50명미만 30명미만 1명당시설면적 13.22㎡이상 13.22㎡이상 9.9㎡이상 1명당거실면적 4.95㎡이상 4.95㎡이상 4.95㎡이상 설비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화장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교육실, 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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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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