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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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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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1.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입소정원 면적ㆍ설비 | 50명 이상 | 30명 이상 50명 미만 | 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 | 13.22㎡ 이상 | 13.22㎡ 이상 | 9.9㎡ 이상 1명당 거실면적 | 4.95㎡ 이상 | 4.95㎡ 이상 | 4.95㎡ 이상 설비 | 사무실, 상담실,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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