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 수탁기관의 지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4-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