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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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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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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