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징계사건보통징계위원회고등징계위원회전문경력관임기제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1.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징계사건
2.「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3.「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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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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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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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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