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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1.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징계사건
2.「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3.「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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