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⑤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⑥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⑦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⑧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⑨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행정규제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