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2조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선거연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선거ㆍ정당관계자일반직국가공무원선거ㆍ정당사무제15의2조공무원교육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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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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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ㆍ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ㆍ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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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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