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 (공무원의 채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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