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3조 (공무원의 채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채용등국가공무원법시험공무원일부전부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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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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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