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4조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국가공무원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친족경력경쟁채용시험등사실선거관리위원회법원행정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배우자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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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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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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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