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5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국회 보고국가공무원법선거관리위원회특별승진임용정무직공무원국회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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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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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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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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